- 심혈관질환 고위험군 및 환자 본인 및 보호자
- 교사, 의료기관·요양시설, 군부대* 등에 종사하는 비의료인으로 시·도지사가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직업의 종사자
- 대형 유통판매시설*의 보건관리자 및 직원 등
* 지역 소재 군부대, 유통판매시설 등의 요청이 있을 시 지역 여건에 따라 협의 후 포함 가능
- 기타 교육을 희망하는 일반인
교육과정 인증 요건
교육과정 인증에 필요한 합격요건은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하면 되며, 인증기간은 2년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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